[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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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장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실직 후 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직으로 인해 당장 생계에 필요한 필수 생활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쓰는 등의 돈을 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 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며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

 

중요한 것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돕는 복지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반되어야 실업 인정이 가능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신청방법, 실수령액,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이 기간이 지나거나,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퇴사 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매월 월급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80일이라고 해서 조건이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 5일제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보통 한 달 근무 시 피보험 단위 기간은 24일 ~ 26일 정도이기 때문에 6개월 일하면 약 150일이므로 180일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1실업급여 조건2실업급여 조건3
실업급여 조건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워크넷에 등록하고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구직사이트에서 회사 채용 공고에 지원,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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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인정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인정하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필요 서류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한 필요 서류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권고사직, 경영해고, 정년퇴직 등)

만약 본인이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관계가 안 좋아서 그만둘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왔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권고사직이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경우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자의로 퇴사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받는 것일까요?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급여일수

 

그럼 이직 전 회사의 평균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①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2019년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을 하한액으로 함

 

퇴사하기 전 평균임금에 60%에 달하는 금액을 일수에 맞게 지급받지만 이렇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이 높다고 해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급여가 낮아도 조건과 근로일수가 충족이 되면 하한액을 수령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후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화사의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실업상태로 등록되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 신청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온라인교육 메뉴로 들어가 해당 교육을 1시간 이상 들어야 신청 가능)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관할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14일의 시간이 지나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⑤ 접수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및 통지(14일 이내)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안내
(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동영상 안내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인정 신청방식 변경 / 자료 : 고용노동부 YouTube)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 실업인정

수급자는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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