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대리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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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등 고가의 금액이 오가는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인감증명서를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대한 계약에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라는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일반 도장과는 달리 국가 행정기관에 본인의 도장이라고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인감도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 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등기시, 차량 등록시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본인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함께 타인의 손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감 등록부터 해두어야 하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필요 서류와 신분 확인만 되면 어느 주민센터에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하지만, 인감 등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등록할 인감, 지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인감은 나무, 돌 등의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진 도장으로 준비하고 7 ~ 30mm 지름 이내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및 준비물

요즘 각종 세금 관련 증명서들은 직접 방문 필요없이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는 오프라인 방문으로 1회만 확인하면 이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으로 기존 인감을 등록했던 분이라면 인근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물은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발급하거나 인감 도장을 잃어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도장을 새로 판 다음 인감 등록을 다시 해주셔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인감 등록,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서류를 작성하여 새로 준비한 도장과 함께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가능한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종 이유로 민원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임장을 작성한 후 대리인이 이 위임장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장 법정 서식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cedil;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cedil; 세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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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위조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하다고 하니 꼭 챙겨가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도장을 변경 등록하려면 반드시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인천인데 대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다시 서울까지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중고차 매매 계약 등 각종 금전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의 경우 신청만 하더라도 자동 고발 조치 됩니다. 

돌아가셨다는 신고를 하기 전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자의 명의로 진행된 행위는 계약 체결 시점 이미 망자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특히 망자의 인감증명서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포인트 정리

1. 기존 인감을 등록했다면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

 

2. 인감을 처음 발급하거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3. 일반용, 매도용 등 인감증명서의 용도 선택 및 확인

 

4.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 진행

 

5. 발급시 수수료는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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